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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4.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1993.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8.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7: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만 원, 30만 원 상당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7. 1. 27. 16: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CD(E 식당, K 식당, L 식당, M 식당, 부천 역)

1. 각 수사보고( 습득자 전화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확인, 피의자 특정, N 범행 후 버스 승차 영상 첨부, 직원 O의 진술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