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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7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한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근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4. 12. 4. 사기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전 북은행과 카드 매출채권 매입서비스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기망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있는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

N 피해자는 당 심에서 어 플 리 케이 션의 이름이 ‘N’ 가 아닌 ‘H’ 이라고 증언했으나, 수사기록 제 23 쪽에 의하면 ‘N’ 임이 명백하다.

배달어 플 사업권을 주겠다는 기망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주된 이유는 투자에 따른 월 5% 의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 계약서에도 위 사업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사업권에 관한 피고인의 언급이 거래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의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그와 같은 언급과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