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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28 2017가단3142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의 청구는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실질답변을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였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