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가합40914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0.부터 2017.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0.부터 2017. 12.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