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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1,616,892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 주식회사 A에 철강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에 4,245,146,851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으로 2,583,529,959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661,616,892원(= 4,245,146,851원 - 2,583,529,9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