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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4고단3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전북 순창군 E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법인 공장에서, 회초장과 떡볶이소스 2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사실은 태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거나 태국산 가공용 쌀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회초장 1개 제품 5개 단량(470g, 1kg, 2.2kg, 14kg, 20kg) 총 111,424kg(6,846상자), 떡볶이 소스 1개 제품 2개 단량(4.2kg, 10kg) 총 100,944kg(9,972상자)을 생산하고, 위 회초장 제품 중 총 105,935kg(6,543상자)을 판매가 161,121,921원에 판매하고, 위 떡볶이 소스 제품 중 총 100,624kg(9,954상자)를 판매가 184,721,275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스티커 구입내역(F), 회초장(20kg) 스티커 및 사용내역, 회초장(20kg) 생산일지 및 판매내역, 가공용쌀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일지(2013. 1. 1. - 2014. 9. 30.), 판매일지(2013. 1. 1. - 2014. 9. 30.), 가공용쌀 구입내역(2013. 1. 1. - 2014. 9. 30.), 순창군청 거래내역(2013. 1. 1. - 2014. 9. 30.), 제품 스티커 제작내역(2013. 1. 1. - 2014. 9. 30.), 밀가루(3급) 구입내역(2013. 1. 1. - 2014. 9. 30.), 품명별 생산내역[가공용쌀 사용내역 외 19품목(2013. 3. 29. - 2014. 8. 22.)], 품명별 생산내역[생산내역 압축모음 외 21품목(2013. 3. 29. - 2014. 8. 22.)], 품명별 판매원장[470g 회초장 외 15품목(2013. 6. 1. - 2014. 8. 22.)], 증 제4호 가공용쌀 구입 및 사용내역 수정(일자별), 증 제4호 가공용쌀 구입 및 사용내역 수정(판매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