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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 문 굿 모닝 힐 스 오

피스 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노루 목로 100에 있는 호수마을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노루 목로 100 호수마을 2 단지 앞 도로를 흰 돌마을 3 단지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