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18만 원을, 배상 신청인 B에게 40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전날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C에게, “내가 휴대폰으로 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거나 그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H직영대리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하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아이폰X 휴대폰에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유심카드를 장착한 후 ㈜I J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결제 방법으로 ‘휴대폰 결제’를 선택한 후 결제 창에 휴대폰 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으로 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