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2601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A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서울북부지방법원 A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