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4 2016가단1119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937,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