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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55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병대 E사단 F중대 2소대 부소대장(중사)으로, 피고 B은 해병대 E사단 G대장(소령)으로, 피고 C은 해병대 E사단 H중대 행정관(상사)으로, 피고 D은 해병대 E사단 G대 정비사(중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병대 E사단 F중대는 2013. 4. 2.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임무수행 점검훈련을 개시하였다.

피고 B은 해병대 E사단 G대 소속 I 헬기(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의 정조종사로, 피고 C은 같은 헬기의 마스터로, 피고 D은 같은 헬기의 승무원으로 각 탑승하여 원고 등 4명의 레펠 요원을 위 헬기에 태우고 훈련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4. 2. 14:00경 이 사건 헬기를 조종하여 포항시 남구 J 소재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 도착한 다음, 원고 등 4명의 레펠 요원이 위 훈련장에 위치한 3층 건물 옥상으로 강하하여 침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건물 옥상으로부터 10m 상공에서 위 헬기를 하버링(제자리 비행)하였다.

이후 위 헬기 좌우측 문을 통해 헬기와 연결되어 있고 모래주머니를 매달은 로프가 위 건물 옥상으로 투하되었고, 순번에 따라 1번 레펠 요원 하사 K이 좌측 문으로, 2번 레펠 요원 하사 L이 우측 문으로, 3번 레펠 요원 하사 M이 다시 좌측 문으로 각 강하하여 착지한 다음 로프에서 이탈하였다. 라.

원고는 4번 레펠 요원으로 M에 이어 우측 문으로 강하를 시작하였으나, 건물 옥상에 착지 후 자신의 허리 뒷부분에 착용한 카라비너(D형 스넵링크)를 로프와 연결된 8자 하강기에서 분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건물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지상 안전요원인 일병 N이 원고에게 다가가 카라비너 분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마. 이처럼 마지막 레펠 요원인 원고가 강하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레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