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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4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 이 사건 인형을 2,000원 내지 7,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인형이 비매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 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소비자 판매가격이 13,800원으로 나타난 점, 설령 이 사건 인형이 비매품이라고 하더라도 인형의 도매가격이 5,000원에 근접하는 가격이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도매가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 함이 명백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5:40 경 서울 광진구 D,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13,800원 상당의 포켓 몬스터 팬 텀 봉제 인형을 게임기 ‘ 토 이즈 팝’ 안에 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 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판매가격이 13,800원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인형을 ‘ 정품’ 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인형을 ‘ 가품’ 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인형에는 비매품 표시가 없고, 통상적인 비매품과 달리 바코드까지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인형이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정품 인형과 무게 모양이 다르다고

볼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인형 1개 당 2,000원 내지 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