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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대출 법인을 운영하면서 통 대환이 필요한 고객에게 자금을 대주고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승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통 대환에 사용하고 하루에 0.1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통 대환 자금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와 통 대환 자금 차용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통 대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약정대로 통 대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9,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각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증인이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약 2억 원, 사채가 약 5억 원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