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7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0:0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빈 병,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84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니는 애 미 애비도 없나
”라고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려 치료기간 2 주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리사무소 CCTV 수사)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