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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6가단71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주문 공사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는 거제시 E 전 387㎡의 소유자로서 그 인근에 위치한 사찰인 F사의 소유자이다. 2)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1. 4.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토지 지상에 일주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계약금액을 4억 7,411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11. 6. 9. 거제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2011. 8. 23.경 공사현장에 사무실 및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자재 등의 반입을 시작하였고, 2011. 8. 30.경 일주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4) 피고는 2011. 9. 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1. 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1. 5. 24. 설계비 명목으로 1,500만 원, 2011. 9. 2.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수행한 공사대금 4,36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4126)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실효되었거나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2012가단3801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