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4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

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

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

죄의 각 범행기간(2008. 9.부터 2013. 3.경까지) 동안 소년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있거나 가출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

죄 및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2011. 10. 13. ∼ 2011. 10. 19.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부분)」의 범행 일자를 ‘2011. 10. 13. ~ 2011. 10. 19.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에서 ‘2011. 10. 29. ~ 2011. 11. 4.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