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2:30경 서울 강북구 B 지상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2번방 손님 D 등 2명에게 개당 3,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을 시간당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