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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2:30경 서울 강북구 B 지상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2번방 손님 D 등 2명에게 개당 3,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을 시간당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