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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4:55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술이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객현2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3. 11. 2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