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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구합2005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으로 2015. 11. 4.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예술흥행(E-6) 사증(이하 ‘이 사건 사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2015. 12.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6.경 원고가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증을 여권에서 떼어냈다가 재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출입국사범심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1. 18. 원고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만료일(2016. 12. 31.) 직전인 2016. 12. 29.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7. 1. 2. 피고에게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원고가 변조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2. 1.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체적인 처분사유도 없이 근거 법령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만을 기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었고,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이 사건 사증을 유효하게 발급받았고 이를 변조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