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5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때문에 계좌를 빌려 주실 분을 찾는다, 하루에 통장 1개 당 21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안을 수락한 뒤, 같은 날 인천 부평구 희망공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B) 및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