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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함) 은 2005. 11. 30.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4,854㎡ 토지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 주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G 아파트 362 세대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2009. 6. 30. 조합총회에서 해산을 결의 하여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으로 피고인은 2005. 11. 25.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하고 조합자금의 관리 등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경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조합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해 온 것이 문제되어 ‘2012. 1. 20. 이후는 급여 출금을 하지 않는다.

’ 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1. ~ 12. 경 시공사인 F( 주 )로부터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승 소금 876,166,048원을 이 사건 피해자 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10.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200,000원을 피고 인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562,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조합 감사인 I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F로부터 받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승 소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 합 3101호,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2029207호) 을 제기하자, 마치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위 승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관련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