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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2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12. 2. 15:40 경 전 북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들과 말 다툼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C은 2017. 12. 2. 16: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 인은 위 I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I의 뒷목을 치고 I의 몸을 밀쳤으며, 이에 I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C은 I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톱으로 I의 손을 눌렀고, 위 H이 피고인 C을 I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I을 제지하였다.

이에 I이 C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C은 그 곳에서 I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발로 I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I, H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