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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13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2018.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2018. 6. 2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대여한 250,000,000원(변제기 2021. 6. 25., 이자 연 18%, 연체이자 연 24%)에 대한 대여원리금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