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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67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27. 잔금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잔금 지급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잔금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먼저 변제하여 위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위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2. 27. 09:30경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모(母) F으로부터 잔금을 수표로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자기앞수표로 잔금 3억 1,500만 원(1억 원 권 1장, 7,500만 원 권 1장, 5,000만 원 권 1장, 4,000만 원 권 1장, 1,000만 원 권 4장, 500만 원 권 2장)을 준비하였으며,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장모가 위 자기앞수표를 지참하고 14:00경 약속장소인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갔다. 라.

이후 원고의 장모와 피고가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며 여러 차례 위 주택의 상태를 살펴보다가 은행 업무마감시간을 경과하게 되자, 원고 측 공인중개사인 H(I공인중개사 대표)이 관계자들을 중재하여 결국 16:30경 원고 측에서는 원고의 처 E과 원고의 장모가, 피고 측에서는 F과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G(D공인중개사 대표)이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