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03453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E, F, D의 각...

이유

1. 본안전 항변(원고 A 부락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부락이, 피고가 L항에 어항시설을 건설함으로 인하여 H해변의 해빈이 침식되어 H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 때문에 H해변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영위하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이용한 민박영업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부락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H해변 방풍림 약 400주가 유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부락이 당사자능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 A 부락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고유 업무, 의사결정기관인 부락 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20, 21, 29, 30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는 삼척시 CG에 소재한 자연부락으로 1914년 무렵 H과 CH이 CI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가 다시 A와 CJ(CK)로 분리된 사실, 원고 A 부락은 1994. 4. 10.경 제정되고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