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