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57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