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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19나2032505

위약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L, M에 지하 3 층, 지상 10 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의 시행자이다.

재단법인 B(‘ 재단법인 N’에서 2018. 1. 12.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 재단’ 이라 한다) 은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16.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이 포함된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F은 피고 재단의 기획이사로서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체결 시 동석하여 위 분양 대행 계약서에 피고 재단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2 층 전체에 피고 재단 병원 입점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피고 재단 명의의 입 점 확약 서를 E에 제출하였다.

[ 분양 대행 계약서] 갑: 원고 을: E 병: 피고 재단 제 16 조 ( 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은 상기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① “ 을” 은 본 목적물 2 층 전체 (G 호 ~H 호 )에 “ 병” 의 입점을 전제로 하며 준공 후 “ 병” 이 3개월 이내 입점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 갑” 과 수분 양자의 손해는 “ 을” 과 “ 병” 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 을” 과 “ 병” 은 갑에게 손해 배상액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 을” 과 “ 병” 이 본 목적물에 계약 시 “ 갑” 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준공이 되지 않고 지연되거나, 지급 수수료 지급기간이 10일 이상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 을” 과 “ 병” 의 손해는 “ 갑 ”에게 지체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 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