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아래 표의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대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5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단위 : 원) 1 2007. 3. 19. 300,000,000 2 2007. 4. 16. 40,000,000 3 2007. 6. 19. 50,000,000 4 2007. 10. 11. 50,000,000 5 2008. 8. 26. 50,000,000 6 2010. 2. 16. 20,000,000 7 2011. 1. 14. 30,000,000 합계 540,000,000
나. D는 2014. 4. 2.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접수 제101646호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1/2씩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①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외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사이에 소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서울 관악구 E 대 4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접수 제99540호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②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각각 455,000,000원, 130,000,000원, 390,000,000원, 채무자 각 D, 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합계 710,000,000원 상당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