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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01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2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9. 2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로 “C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940,011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인 5,024,579원을 2014. 10. 26.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중간에 “위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면서 그 옆에 자필로 피고의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각서 하단에도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다시 자필로 피고의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미로 위 각서에 서명 등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인 5,024,5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