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6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토지(지목 전) 2,435㎡에 1~1.5m 높이로 차를 이용하여 흙을 실어 내려놓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2013. 3. 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4. 8.까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2013. 4. 10. 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9. 까지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도, 고발장,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