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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130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2016. 5. 23.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다음날인 2014. 3. 29.부터 2016. 5.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원고의 상위도급자인 금강S&A, 덕산종합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데, 위 193,000,000원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한도금액을 정한 것으로 원고의 위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잔액은 55,398,2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자들과 사이에 위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193,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을 위 하도급업자들의 대표격인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