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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051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보안업체인 H 주식회사의 직원들로서,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I에서 개최된 ‘J’ 행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서 K이 1인 시위를 하자, 피고인 A, B은 K의 앞을 가로막고 행사장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B의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K을 저지하기 위해 K의 허리춤을 향하여 달려들었으며, 이에 K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 잡았을 뿐, 팔로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조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4. 16: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고정6011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피고인 A는 “저와 B 사이에 C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을 몸으로 막고 있는데 C이 오자마자 K이 C의 목을 잡는 것을 제가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K이 한쪽 어깨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팔로 C의 머리 윗부분을 휘감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B은 “C이 제 뒤에 서 있었는데 K이 흥분해서 C의 목을 감고 끌어당기듯이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인 C은 “제가 지원하려고 K 앞에 다가섰는데 다가서자마자 바로 K이 저의 목을 휘어 감는 바람에 제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A와 B이 옆에서 K의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한 1~2분 가량 계속 목이 졸려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