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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09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C’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 6. 1.부터 2017. 11. 4.까지 피고에게 축산물 등을 공급하고, 거래 종료일인 2017. 11. 4.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잔액 10,409,3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409,32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거래를 종료한 다음날인 2017.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과 달리 ‘HACCP(햅섭)’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직원 D과 공모하여 물품의 단가를 높여서 공급한 다음 D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