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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8 2014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9. 25.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입공제가 불가능한 사정을 감수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위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폐구리의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 수억원을 매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E에게 건네주는 대신 E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속칭 ‘바지 사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미래기업’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G’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