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12: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6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담배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징역 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 코,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8 세 )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와 스테인리스 그릇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한 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서로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