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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