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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F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조합 소속 신라대 G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라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인 (주)주홍시스템이 위 조합의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의 이사장에게 직접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와 위 조합의 중재에 나서도록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14. 2. 24. 10:2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예음관 2층 이사장실로 갔으나, 이사장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사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과 조합원 20여명은 2014. 2. 25.경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12:00경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복도를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회사로부터 ‘2014. 2. 28. 10:00경까지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옥상을 점거한 채 농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재에 나서도록 더욱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조합원 H 등 9명과 함께 2014. 2. 28. 14:50경 신라대학교 사범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합판과 비닐로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구호를 제창하고, ‘꿈은 이루어진다! 직접고용 전환의 꿈!’,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