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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 2012. 5. 경 나이 지리아에서 현지 매니저가 피고인의 자동차 정비공장 토지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관정사업 기계 1대의 매도대금을 횡령하였고,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항공편으로 구입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차용’ 이라 한다) 할 당시 시흥시 L 상가 동 제지하 1 층 제 1l138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2013. 4. 18. 자 거래 가액 230,000,000원) 및 시흥시 M 아파트 제 306동 제 4 층 제 4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2013. 3. 11. 자 거래 가액 189,000,000원 )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0. 2. 2. 경 숙부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는 각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채권 최고액 합계 33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