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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14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45,077원 및 그 중 39,623,744원에 대하여 2004. 4. 9.부터 2005.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단89922 구상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06. 4.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45,756원 및 그 중 39,623,744원에 대하여 2004. 4.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3.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4. 29. 확정되었다.

나. 법적절차비용 추가 지출 위 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3,299,321원을 추가 지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구상금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주문 제1항 기재 42,945,077원의 산정근거 : 42,945,077원[= 39,645,756원(= 대위변제 원금 39,623,744원 확정지연손해금 22,012원) 법적절차비용 3,299,321원] 원고는 200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