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가단215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F 답 118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3.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망 G의 상속인들인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