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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EGA 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덕하 쪽에서 웅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 좌측 도로를 웅촌 쪽에서 덕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경운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9:5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