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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27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4. 4.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1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10,000,000원은 2012. 12. 31.까지, 15,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