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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526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1437호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7.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437호로 원고 A가 2004. 2. 20.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6. 20., 이자는 연 6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 B이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1437호 공정증서’라 한다). 나. 2004. 7.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438호로 원고 A가 2004. 2. 20.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6. 20., 이자는 연 6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원고 B이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1438호 공정증서’라 하고, 1437호 공정증서와 1438호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2004년경 D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D는 원고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지급한 후 차용금액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2) 원고 A는 D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원고 A의 인감증명서와 보증인인 원고 B의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공정증서상의 채권자가 피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3 원고 A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D는 선불금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업소 내에서의 접객업무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는 일주일에 3,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