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 내지 3행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2.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 9.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2일 간 이 사건 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이하 ‘1차 현지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2.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이하 ‘2차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로 고친다.
5면 7행, 6면 3행, 7면 5행, 9면 18행, 10면 15행의 각 “[별표 1]”을 “제5조 제1항 [별표 1]”로 고친다.
5면 12행의 “7호증”을 “7, 22호증”으로 고친다.
7면 5행의 “이 사건 시행규칙”을 “이 사건 규칙”으로 고친다.
14면 1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급여비용의 징수 범위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7. 12.자 2018두4001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