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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구합738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대전 소재 B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0. 18. “원고가 2018. 7. 19. B중학교 하계 교직원 연찬회 저녁식사 후 2차 모임(숙소 내 특정방, 총 16명 중 14명 참석)에서 교직원들을 향해 ‘블루스를 추고 싶다’, ‘노래방에 가고 싶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각자 숙소로 이동하던 중 C 여교사에게 ‘4명 상대 가능하잖아’라고 말하였으며, D, E 여교사에게 ‘신선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위 각 발언들을 합하여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이 사건 발언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에 정의되어 있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의 감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3. 13.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겠다’거나, ‘노래방 가고 싶다’, ‘4명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