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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28092

배당이의

주문

1.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8. 1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이 법원 B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외 하나임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채권(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2014. 4. 18.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 임료를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5. 10.부터 2015.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며 배당요구 또는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8.12.원고에게77,645,281원, 피고에게 19,0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며, 예비적으로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하기 위하여 임대를 하여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각 주장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인 2014. 4. 18.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에 대한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하나임에 대한 국민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