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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2:20경 김포시 북변동 장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나진IC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러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