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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42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66,635,854원과 그 중 68,422,957원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참가 이유’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의 대표청산인 E은 무변론 선고 기일에만 출석하여 F 이라는 사람이 E의 도장을 훔쳐 가서 임의로 피고의 대표자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 참가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 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 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 참가인과 피 참가 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법 제 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소송 탈퇴의 경우 동의 간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 참가 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 67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 양수 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