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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2: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D에게 “ 씨 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 지라고, 야 이 씨 발 새끼야, 나 운동했으니까 어디 한 번 마음대로 해봐.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