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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05 2016가단6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그 중 25,4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단5065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0. 18.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그 중 25,4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19.부터 각 200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7.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5,400,000원 및 그 중 25,4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19.부터 각 200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